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그룹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확대·연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특별감독 대상을 전국의 이마트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감독 기한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함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법·파견법 등 위반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노동부는 또 특별감독 기간에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02-2250-5883)를 운영하며 일반 시민과 관련 단체의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