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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쌍용차, 무급휴직자 밀린 임금 지급하라”

등록 2013-02-15 19:57수정 2013-02-15 22:34

서울남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1년 경과 뒤 복직합의 이행 안해”
법원이 쌍용자동차한테 무급휴직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는 15일 쌍용차 무급휴직자 461명 가운데 2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쌍용차는 밀린 임금 중 12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 과정에선 쌍용차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2009년 8월6일 노사가 맺은 합의서 내용 가운데 ‘무급휴직자는 1년 경과 뒤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노조는 노사 합의 뒤 1년이 지난 2010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복직을 시켜야 하는데 사쪽이 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2교대가 가능한 물량이 확보돼야 복직시킬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다, 지난달 10일에야 ‘3월1일자로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문 해석과 관련해 노조 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합의서는 무급휴직자들의 복직 시점이 생산물량의 증가에 관계없이 그때로부터 1년 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쌍용차의 계속된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밀린 임금 액수에 대해선 쌍용차의 경영상황, 무급휴직자 복직 방안에 관한 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원고들이 청구한 휴업수당의 일부(약 127억원)만 받아들였다. 무급휴직자들은 임금상당액(약 255억원)과 휴업수당(약 193억원) 가운데 하나를 밀린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무급휴직자 복직 방침을 밝힌 뒤, 휴직자들을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 및 향후 노사합의서와 관련된 소송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요구해 노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기획실장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노사 합의서 해석과 관련해 노조 쪽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됐다. 회사가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고 서둘러 소송 포기 확약서를 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박현철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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