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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차-비정규직 독자교섭 ‘캄캄’…정부 태도가 걸림돌

등록 2013-02-21 20:36수정 2013-02-21 21:05

노조쪽, 회사에 교섭요구 공문
사쪽은 “사용자 아니다” 거절

사쪽 태도, 대법 판례와 어긋나
노동부도 “교섭 어렵다” 해석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관련 교섭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사와 비정규직지회의 독자교섭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법적으로는 교섭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21일 현대차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정규직노조는 지난 19일 원·하청이 공동으로 진행했던 교섭은 중단하고 비정규직지회가 추진하는 독자교섭을 존중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교섭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회사는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에 오는 22일 교섭을 하자고 공문을 보냈으나, 현대차는 중앙노동위원회(2010년)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2년)에서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계와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이므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3월 현대중공업(원청)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노조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원청의 영향력과 지배력은 불법파견 사업장이 가장 심하다.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작업지시 등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현대중공업은 불법파견 사업장이 아닌데도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는 당연히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다. 노조법상 사용자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학계에선 정설이고 법원의 판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07년 12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이라고 판정받은 코스콤에 대해 하청 노동자와 교섭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해 현대차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하는 반면, 교섭 의무 등 노조법상의 사용자성은 부정하고 있다.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면 당연히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이다. 사용자성을 이처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곳은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법 판결은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사용자성만 인정한 것이다.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교섭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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