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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해고 교사 조합원 불인정…한국 단결권 최하위 수준

등록 2013-02-25 20:35수정 2013-02-25 22:36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5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5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문제점
프·독·영 등 ‘가입 자격’ 부여
교육법 2조 등 독소조항 많아
ILO, 관련법 계속 폐지 권고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보는 규약을 문제삼아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3개국의 노·사·정이 가입해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여러 차례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25일 학계와 노동계의 말을 종합하면, 해고자·실업자·구직자 등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점에선 교사도 마찬가지다. 한국노동법학회가 펴낸 ‘교원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10년)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독일·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직된 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20년부터 실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독일 최대 교원노조인 교육학술노조와 영국의 교사노조는 은퇴 교원·실업자·대학생까지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이런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듯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12년 3월 우리 정부에 “해고 노동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금지하는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가 해고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2009년 공무원 14만명이 가입해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한 뒤 줄곧 노조를 인정하지 않자,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데 따른 권고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해고자 등)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같은 취지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도 마찬가지다.

국제노동기구는 앞서 “조합원 자격 요건의 결정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며 행정당국은 노조의 이런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2002년)거나 “조합원이 해고됨으로써 조합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반조합적 차별행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1997년)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8개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87호와 98호 등 4개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4개 핵심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전체 183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루나이, 피지, 몰디브, 마셜제도, 투발루 등 7개 나라뿐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보고서에서 “단결권은 근로자의 권리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며 그것 없이는 87호와 98호 협약에서 보장하는 다른 권리들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지금도 노동기본권이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아 단결권을 부정한다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나라의 법은 시대 상황과 국민적 여론이 투영된 것이다.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해직 교사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내용은 장기적 과제로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김지훈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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