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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재능교육 비정규직 1895일째 농성…
“취임식서 ‘임기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언급한 대통령에 주목”

등록 2013-02-26 20:12수정 2013-02-26 22:39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오수영(왼쪽), 여민희 조합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21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회사가 셔터를 내린 출입구 유리문에 반사되어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랜 기간 투쟁을 한 사업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895일 동안 사쪽과 맞서 싸운 기륭전자였으나, 27일부터 재능교육 조합원들이 안타까운 새 기록을 이어나가게 됐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오수영(왼쪽), 여민희 조합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21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회사가 셔터를 내린 출입구 유리문에 반사되어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랜 기간 투쟁을 한 사업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895일 동안 사쪽과 맞서 싸운 기륭전자였으나, 27일부터 재능교육 조합원들이 안타까운 새 기록을 이어나가게 됐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여성 해고자 2명 15m 종탑 올라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 아니다”
대법 판결 따라 사쪽, 노조 부인
행정법원선 “노동자성 인정”
곳곳서 “법 바뀌어야” 지적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 있는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천막 농성장. 조합원들은 도로 건너편 혜화동 성당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15m 높이의 성당 종탑에는 재능교육 해고자 여민희(39)씨와 오수영(38)씨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이들은 이날로 21일째 고공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성당 벽에는 고공 농성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웅변하듯 ‘단체협약 체결하라!’,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두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도 나빠지고 있다.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 혈액순환이 안돼 몸이 붓고 많이 아파요. 여민희 조합원은 발가락에 동상 증세도 있습니다.” 오씨는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재능교육의 거리 농성이 1895일째를 맞았다. “오늘 합의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내일이면 비정규직 사업장 중에서 최장기 투쟁 기록을 세우겠네요.” 2007년 12월부터 싸움이 시작됐으니 벌써 6년째라며 유득규 재능지부 상황실장은 긴 한숨을 쉬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랜 기간 투쟁을 한 사업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895일 동안 사쪽과 맞서 싸운 기륭전자다.

재능교육 노동자들이 이렇게 장기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계약방식 등 형식적으로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 성격을 띠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느냐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겉으로는 한 기업 안에서 벌어지는 노사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특수고용 노동자 전체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재능지부의 요구는 간단하다. 노조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쪽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노조 인정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12명(1명은 암으로 사망)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1999년 노조를 설립해 노동부로부터 설립 필증까지 받았고 2007년까지 사쪽과 단체협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2005년 대법원에서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능교육 사쪽은 이를 근거로 노조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을 해지했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긴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 중에서도 학습지 교사는 대표적으로 ‘노동자’ 성격이 강한 직종이다. 회사가 전향적으로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능교육 사쪽은 “농성이 장기화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노조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사용자’로 분류돼 노동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제2의 재능교육’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법이 정한 노동자”라며 대법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유득규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전국적으로 2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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