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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상여금·성과금’으로 비정규직 차별 금지된다

등록 2013-02-27 16:11

기업이 상여금과 성과금 등을 지급할 때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비정규직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대상에 정기·명절 상여금, 성과금, 노동조건 및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했다.

지금도 비정규직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과 차별 할 수 없지만 차별적 처우의 범위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으로 돼 있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차별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차별 시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 어떤 차별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근로감독관도 현장 지도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차별 시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의 경우 민원 상담 등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노동자가 168명이 있다. 이들은 기간제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은 매달 받고 있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상여금이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현대캐피탈은 법을 어긴 만큼, 비정규직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천성모병원의 기간제노동자 63명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고 병원의 휴양시설 이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았다. 인천성모병원은 밀린 근속수당을 비정규직에게 지급해야 하고, 병원의 휴양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규정을 바꿔야 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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