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창 금속노조 지엠대우차 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2011년 1월 9일 낮 인천 부평시 청천동 지엠대우 정문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평/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법 “GM대우 불법파견 유죄”
“자동차 생산공정 특성상
합법도급은 불가능하다”
최병승씨 판결문과 유사
정규직과 함께 일하지 않는
물류부문도 불법으로 인정
금속노조 “검찰, 처벌 나서라”
“자동차 생산공정 특성상
합법도급은 불가능하다”
최병승씨 판결문과 유사
정규직과 함께 일하지 않는
물류부문도 불법으로 인정
금속노조 “검찰, 처벌 나서라”
대법원이 28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GM)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원청업체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형사 책임을 물었다는 점과 함께 자동차 생산 전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2005년 4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전 공정(사내하청 노동자 843명)을 불법파견이라고 결정한 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형사 사건인 만큼, 법원은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자동차 생산 공정 전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자동차 생산 공정 전체를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판단하면서 지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는 합법도급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동차 생산공정 업무의 특성상 각 공정은 독립적일 수가 없어 협력업체(사내하청)들이 투입할 근로자의 수, 작업시간, 작업속도 등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지 못했다. 지엠대우(원청)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를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장은 생산하는 자동차의 종류만 다를 뿐, 조립·도장·차체·품질 관리 등 공정이 비슷하다.
이 때문에 지엠대우 사건과 현대차 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대법원은 지엠대우 사건 판결문에서 “연속적인 공정의 진행이 요구되는 자동차조립 업무의 특성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지엠대우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해 배치됐고, 지엠대우에서 배포한 표준작업서, 작업지시서 등에 의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번 판결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정규직과 함께 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는 물류(지게차) 부분도 불법파견으로 봤다는 점이다. ‘혼재 근무’는 불법파견의 한 요소일 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분리된다고 해서 ‘합법도급’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한 것이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현대차는 최병승씨 1명만 불법파견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한국지엠 사건 판결만 봐도 현대차 생산공정은 모두 불법파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금이라도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즉각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낼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벌금 700만원이라니 분통이 터진다.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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