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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이마트, 1978명 불법파견”…고용거부땐 과태료 200억

등록 2013-02-28 20:36수정 2013-02-28 21:02

특별근로감독 중간결과 발표
23곳 적발…전국 조사땐 더 늘듯
직원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도 확인
우리나라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도 노동자 불법파견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마트는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고, 임신중인 노동자에게 연장근무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와 24개 지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법파견 등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감독의 발단이 됐던,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직원 사찰 등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항을 일부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인 24개 지점 중 여주물류센터를 제외한 23곳에서 상품의 이동 및 진열,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하는 도급(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978명을 불법파견받아 일을 시켰다. 겉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이마트가 하청 노동자를 지휘·감독하는 등 파견처럼 사용했다. 이마트는 전국에 130여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노동자 1978명을 원청인 이마트가 법에 따라 직접 고용하라고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마트가 이를 거부하면 197억8000만원(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재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불법파견 사례가 예상된다. 이마트 전국 지점에 자율적인 시정을 명령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법파견 적발을 두고 노동부의 이전 실태조사가 허술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2011년 8~10월 진행된 사내하도급 집중점검에서 이마트의 경우 불법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마트는 또 노동자 580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약 1억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야간·휴일 노동을 시키고 임신중인 노동자에게 연장노동을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성보호 관련 조항도 위반했다.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차별 사례도 확인됐는데, 모두 1370명이 8억15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직원 사찰 등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노동부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고소인·참고인 등 46명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일부 법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8일 오전에도 이마트 서버관리업체인 서울 구로구의 신세계아이앤씨에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세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 실장은 “부당노동행위 수사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부는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노동부 직원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사쪽에 유리한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이마트가 노동부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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