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예정인 하도급 직원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매장에서 밝은 표정으로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던 전국 146개 매장의 상품진열 전담 하도급 업체 인력 1만여명을 다음달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마트 1만여명 정규직전환 파장
검찰 압색·노동부 과태료 부과로
코너몰린 이마트 변화 이끌어내
방하남 “취임하면 대대적 조사” “불법파견 인정 않는 현대차에도
정부가 엄정한 행정조처 취해야”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4일 불법파견 하청(도급) 노동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불법파견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사회에서 불법파견이 가장 심각한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노조가 약하거나 없는 유통업계의 경우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가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다. 이번 이마트 불법파견도 회사 쪽의 내부 문건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불법이 시정된 사례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고용형태가 복잡하다. 직접 고용된 노동자도 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데다, 용역·도급·파견 등 간접 고용 노동자도 많다.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다양한 업체들이 수수료를 내고 장소를 빌려 물건을 파는 입점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천태만상’이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사내하청 조사 결과를 보면, 롯데 계열 백화점과 마트에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6476명, 현대백화점에는 2480명, 홈플러스 1638명, 농협유통 1161명, 이랜드 계열 할인점엔 578명이 고용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노동부 점검 없이 기업들이 스스로 신고한 통계여서 정확하지 않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된 적이 없어서 그렇지,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불법파견은 심각한 상태다. 대형 백화점 중 한 곳은 계산 업무의 경우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지휘·감독은 백화점(원청)이 한다. 입점업체도 채용 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개입을 하거나 노동시간, 휴가·휴일 등을 결정하는 등 불법파견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하남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장관에 취임하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유통업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사례에 비춰볼 때,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이마트 정규직 전환은 벼랑 끝에 몰린 이마트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파견의 증거를 확보했고, 노동부가 2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했다. 그러나 연간 순이익이 9조원대인 현대자동차는 2004년 노동부에 이어 2010년 7월, 2012년 2월 대법원에서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지만, 아직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 한국지엠도 불법파견에 따른 후속 조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금속노조 등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년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고, 노동부는 아무런 행정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코너몰린 이마트 변화 이끌어내
방하남 “취임하면 대대적 조사” “불법파견 인정 않는 현대차에도
정부가 엄정한 행정조처 취해야”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4일 불법파견 하청(도급) 노동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불법파견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사회에서 불법파견이 가장 심각한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노조가 약하거나 없는 유통업계의 경우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가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다. 이번 이마트 불법파견도 회사 쪽의 내부 문건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불법이 시정된 사례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고용형태가 복잡하다. 직접 고용된 노동자도 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데다, 용역·도급·파견 등 간접 고용 노동자도 많다.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다양한 업체들이 수수료를 내고 장소를 빌려 물건을 파는 입점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천태만상’이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사내하청 조사 결과를 보면, 롯데 계열 백화점과 마트에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6476명, 현대백화점에는 2480명, 홈플러스 1638명, 농협유통 1161명, 이랜드 계열 할인점엔 578명이 고용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노동부 점검 없이 기업들이 스스로 신고한 통계여서 정확하지 않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된 적이 없어서 그렇지,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불법파견은 심각한 상태다. 대형 백화점 중 한 곳은 계산 업무의 경우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지휘·감독은 백화점(원청)이 한다. 입점업체도 채용 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개입을 하거나 노동시간, 휴가·휴일 등을 결정하는 등 불법파견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하남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장관에 취임하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유통업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사례에 비춰볼 때,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이마트 정규직 전환은 벼랑 끝에 몰린 이마트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파견의 증거를 확보했고, 노동부가 2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했다. 그러나 연간 순이익이 9조원대인 현대자동차는 2004년 노동부에 이어 2010년 7월, 2012년 2월 대법원에서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지만, 아직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 한국지엠도 불법파견에 따른 후속 조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금속노조 등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년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고, 노동부는 아무런 행정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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