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그나칩반도체 14년 근무뒤 사망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20일 매그나칩반도체 청주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김아무개(사망 당시 38살)씨의 산업재해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작업 환경과 질병의 연관성이 인정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김씨가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방사능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의 암 또는 중증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재생불량성 빈혈과 유방암 두 건만 있었을 뿐 백혈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1년 서울행정법원이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을 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1997년부터 14년간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김씨는 2008년 갑상선 질환을 얻었으며, 2010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나서 1년 만에 숨졌다. 김씨가 담당했던 임플란트 공정 업무는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서도 전리 방사선과 비소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큰 업무로 알려졌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을 처음으로 산재 판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고위험 업무에 근무했던 고인의 산재 인정에 1년6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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