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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이마트, 노조활동 보장·해고자 복직

등록 2013-04-04 20:24수정 2013-04-04 20:54

민주노총과 4대사항 협약 체결
‘직원 불법사찰’ 대국민 사과도
‘무노조 경영’ 원칙에 따라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사찰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해고 조합원들을 복직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4일 “이마트 본사와 교섭을 시작한 지 두달 만에 △노조 인정과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원직 복직 △직원 불법사찰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이행 합의서 체결 등 4대 요구사항을 포함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본사와 노조, 서비스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 19층 중회의실에서 만나 1시간가량 협상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마트는 6월 안에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는 동시에 노무 업무를 담당해온 사내 기업문화팀을 해체하기로 약속했다. 또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대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연간 1000시간 부여하고 각 매장에 노조게시판을 설치하는 한편 노조 업무를 위한 개인용 컴퓨터와 사무복합기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노조를 설립했다가 해고·강등된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 등 3명의 조합원도 이달 15일까지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직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사쪽이 일부 위법성을 인정해 이달 안에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만들어 서비스연맹에 건네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협약서에는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이 서명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서비스연맹은 이마트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과 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조 설립 뒤 6개월여 동안 진통을 겪어왔지만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기본협약서 체결로 비로소 노사 대화의 창이 열렸다. 단체협약 체결 등 앞으로 교섭 중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사 양쪽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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