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의 경우 사용자는 교육감’ 합의…임금협약은 못해
강원도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3개 단체의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강원도교육청과 단협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쪽은 단체협약에서 공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데 합의했다. 또 하루에 8시간을 넘겨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건에 대한 내용도 잠정 합의안에 담았다. 다만 호봉제 도입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협약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협상안이 28~2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30일 교육청과 단협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와 단협을 맺은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처음이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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