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일단 환영”
직무전환 등 통해 해고 가능땐
정년 60살 연장 아무 의미없어
직무전환 등 통해 해고 가능땐
정년 60살 연장 아무 의미없어
‘정년 60살’을 보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대해 노동계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임금 삭감,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할 추가적인 조처를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박성식 부대변인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앞으로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금 삭감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정년연장이 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더불어 정리해고와 조기 퇴직 강요 등 현실의 고용불안 구조를 동시에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은 “입법 취지대로 고령자의 고용·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조직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용자는 정년을 보장하고, 조기 퇴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60살 정년 조기 도입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의 추가 조처를 주문했다.
노동계 쪽의 이런 요구는 기업들이 정리해고나 무리한 직무전환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정년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정년 60살’을 법제화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3일 한국노총이 소속 조합원 33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0.6%(174명)가 ‘회사 규정상 정년과 실제 퇴직 정년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는 ‘승진 누락이나 명예퇴직 압박 등으로 회사에서 버티기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2%(73명)로 가장 많았고 ‘노후를 위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전직하는 게 낫다’는 응답이 31.6%(55명)였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60세 정년연장, ‘사회적 대타협’이 먼저다 [한겨레 캐스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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