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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특수고용직도 노동자 인정” 절절한 요구

등록 2013-05-09 20:10수정 2013-05-09 21:57

재능교육노조 ‘1967일 최장기 농성’
“노조 인정하라” 기약없는 투쟁
정부선 근기법 개정 등 ‘모르쇠’
2007년 12월21일 그들의 천막농성이 시작됐다. 9일 그들의 농성은 1967일째를 맞았다. 한국에서는 최장기 농성(기존은 기륭전자의 1895일)을 이어나가고 있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요구는 간단하다. “노조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노조를 인정하는 게 무슨 문제일까? 보기보다는 간단치 않다. 이른바 ‘특수고용’이라는 노동계의 첨예한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배달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지는 말 그대로 특수하다.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능교육지부의 경우 1999년 노조가 설립돼 회사와 정상적인 단체 교섭을 벌여왔다. 하지만 2005년 11월 대법원이 학습지회사인 웅진씽크빅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재능교육 회사 쪽은 2008년 노조를 불법단체로 보고 단체협상을 파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상황은 또 반전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습지 노조는 정식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했다. 특수고용직 노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는다.

다만 이 판결도 “근로기준법상 정식 노동자는 아니다”라는 토를 달았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노조법상 노동자는 그 개념을 달리하는데, 후자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를 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련 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노조법상의 노동자는 선택적이고 임의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여전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부 고용정책실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은 아직까지 (노조법의)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공식 노동통계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유득규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집행위원은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정식 노조로 인정해 단체협상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회사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항소를 하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힘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노동법이 하루빨리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한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의적으로 노동자성을 감추는 목적이 없는 한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재능지부는 계속해서 단체협상을 벌여온 노조이므로, 회사는 그들을 정식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탑새’가 된 사람들…고공생태보고서 [한겨레캐스트#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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