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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통상임금’ 범위 넓어지는데…혼자 엇나가는 노동부

등록 2013-05-13 20:51수정 2013-05-14 18:27

법원, 정기성 등 적용해 확대 추세
노동부, 상여금 등 미포함 고수

박 대통령, 방미 중 지엠에 해결 약속
법조계 “삼권분립 훼손, 위험한 발언”

정부, ‘노사정위 협의’ 카드 제시
민주노총·한국노총 참여 않기로
“수치심을 느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댄 애커슨 지엠(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국지엠에 맞서 노조 쪽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양제상 변호사가 한 말이다. 양 변호사는 “넓은 의미에서 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엠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 투자를 빌미로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 현직 부장판사도 “위험한 발언” 법조계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3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0일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의 말씀은 헌법상의 3권분립 제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위험한 말씀일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는 아주 오래 전부터 확립된 것이다. 그 판례에 따른 법리를 지금 바꾸어야 할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내어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미국 기업의 요구에 따라 꼭 풀어나가겠다고 한 약속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3권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법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추세 법원 판결은 그동안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정기성·일률성’이라는 판단기준을 확립한 것은 1990년이다. 연이어 육아수당(94년), 명절귀향비·여름휴가비·복리후생비(96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2011년에는 분기말에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법정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매달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9일 인천지법은 삼화고속 승무원들이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근무성적이 포함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이 상여금 역시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노동가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 근로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고려되지만, 연장근로 등에 대해선 그렇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의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김건우 변호사는 “현재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받고 있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동부는 ‘제자리’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1988년에 만든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조금이라도 고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88년 이후 지침을 4번 개정했지만 정기 상여금, 체력단련비,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급식 및 급식비 등 정기적인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다”라거나 “(판결은) 사례별로 다르다”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부 태도는 ‘그때그때’ 다르다. 노동부는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 사건을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하자 자체 점검 때 쓰는 불법파견 사례표에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배포한 바 있다.(<한겨레> 2012년 12월6일치 14면)

박 대통령 발언 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자며 내민 ‘노사정 협의’ 카드는 오히려 노동계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사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4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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