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서명·날짜 없어”
전문가 “법적 효력 없을 수도”
전문가 “법적 효력 없을 수도”
쌍용자동차가 회사의 손실은 부풀리고 자산 가치는 낮춰 정리해고의 빌미를 만들었다는 이른바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회계조작 의혹에 다시 커지는 ‘국정조사’ 목소리
)과 관련해, 2009년 쌍용차 회계감사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법원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조서에 서명과 작성일자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조서의 기본 요건을 빠뜨린 것이어서 “법적 효력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인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법원과 금감원 확인 결과 안진회계법인이 국가기관에 서명도 없고 작성일자도 없는, 공식 감사조서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괴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서명과 작성일자는 감사조서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회계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조서는 전자문서로 작성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서명을 마친 상태다”라고 심 의원실에 해명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회계사는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이 서명과 작성일자를 빠뜨리고 감사조서를 제출했다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에서 서명을 했더라도, 국가기관엔 따로 서명을 한 뒤 제출하는 것이 맞다.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본 요건도 안되는 감사조서를 그대로 접수한 국가기관도 문제다. 금감원 등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기자회견을 곧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효력이 없는 감사조서가 제출됐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서명 및 작성일자 누락 의혹을) 즉각적으로 확인해보겠다. 회계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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