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용자 해고의 자유 제약”
노동자 “중간착취 위험 금지돼야”
노동자 “중간착취 위험 금지돼야”
위헌 주장
“종신고용 강제해 과잉금지 원칙 위반
고용간주 규정, 계약자유 침해 심각” 합헌 주장
“사용자 책임 회피 규제하는 최소장치
을도 안되는 파견노동 마지막 보호”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3시간 가까이 위헌을 주장하는 현대차와 합헌을 주장하는 고용노동부·노동자 쪽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갔다.(<한겨레> 6일치 10면) 고용의제 조항은 사용자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고된 파견노동자) 최병승씨는 2004년 3월13일부터 현대자동차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현대차는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2011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현대차 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파견기간의 경과만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 고용관계 성립을 간주하도록 하는 건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약하고, 종신고용을 강제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의제 규정에 대해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위헌성이 제기돼 2007년 파견법의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개정됐다”며 고용의제 조항의 위헌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쪽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중간착취의 위험이 있는 파견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므로, 현대차가 주장하는 사내하도급은 실제로는 사용자 책임 회피 등의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고용에 해당하며 이를 규제한 고용의제 조항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고용의무로의 개정은 과태료 등을 통해 직접고용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고용의제의 위헌성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고노동자 쪽 대리인인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도 “근대 노동법의 주요 원칙인 중간착취 금지 또는 직접고용의 원칙은 결코 가벼운 가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용의제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우 변호사는 “고용의제 조항은 ‘을’도 안 되는 ‘병’, ‘정’의 위치에 있는 파견노동자의 마지막 보호장치로, 계약자간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 헌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쪽은 “고용의제가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파견법 개정 뒤) 고용의무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는 점에서 위헌 결정의 파급력에 한계가 있다”며 위헌 결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 쪽은 “고용의무 조항만 있으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서는 (불법파견을 통제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맞섰다. 이날 현대차 쪽은 최병승씨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본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거듭 묻자 “마음에 안 들지만 법원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현대차 쪽에 “처음에 파견법은 현대차도 환영했다.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 “법에서 볼 때 (최병승씨 등이) 불법파견이란 건 인정하는가”, “사내하도급은 결국 임금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등의 질문도 던졌다. 이정국 임인택 기자 jgle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나 밥 먹고 있으니까 기장한테 비행기 흔들지 말라고 해”
■ KB금융 회장은 30억 연봉부터 스스로 깎아라
■ “이름 같은 너 때문에…” 울고 웃는 야구선수들
■ 검찰, '여대생 청부살인' 윤씨 진료기록 확보 위해 세브란스 압수수색
■ [단독] 검찰, 이재현 CJ회장 510억 탈세 확인
“종신고용 강제해 과잉금지 원칙 위반
고용간주 규정, 계약자유 침해 심각” 합헌 주장
“사용자 책임 회피 규제하는 최소장치
을도 안되는 파견노동 마지막 보호”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3시간 가까이 위헌을 주장하는 현대차와 합헌을 주장하는 고용노동부·노동자 쪽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갔다.(<한겨레> 6일치 10면) 고용의제 조항은 사용자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고된 파견노동자) 최병승씨는 2004년 3월13일부터 현대자동차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현대차는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2011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현대차 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파견기간의 경과만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 고용관계 성립을 간주하도록 하는 건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약하고, 종신고용을 강제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의제 규정에 대해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위헌성이 제기돼 2007년 파견법의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개정됐다”며 고용의제 조항의 위헌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쪽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중간착취의 위험이 있는 파견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므로, 현대차가 주장하는 사내하도급은 실제로는 사용자 책임 회피 등의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고용에 해당하며 이를 규제한 고용의제 조항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고용의무로의 개정은 과태료 등을 통해 직접고용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고용의제의 위헌성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고노동자 쪽 대리인인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도 “근대 노동법의 주요 원칙인 중간착취 금지 또는 직접고용의 원칙은 결코 가벼운 가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용의제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우 변호사는 “고용의제 조항은 ‘을’도 안 되는 ‘병’, ‘정’의 위치에 있는 파견노동자의 마지막 보호장치로, 계약자간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 헌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쪽은 “고용의제가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파견법 개정 뒤) 고용의무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는 점에서 위헌 결정의 파급력에 한계가 있다”며 위헌 결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 쪽은 “고용의무 조항만 있으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서는 (불법파견을 통제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맞섰다. 이날 현대차 쪽은 최병승씨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본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거듭 묻자 “마음에 안 들지만 법원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현대차 쪽에 “처음에 파견법은 현대차도 환영했다.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 “법에서 볼 때 (최병승씨 등이) 불법파견이란 건 인정하는가”, “사내하도급은 결국 임금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등의 질문도 던졌다. 이정국 임인택 기자 jgle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나 밥 먹고 있으니까 기장한테 비행기 흔들지 말라고 해”
■ KB금융 회장은 30억 연봉부터 스스로 깎아라
■ “이름 같은 너 때문에…” 울고 웃는 야구선수들
■ 검찰, '여대생 청부살인' 윤씨 진료기록 확보 위해 세브란스 압수수색
■ [단독] 검찰, 이재현 CJ회장 510억 탈세 확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