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는 7월부터는 조합원수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조도 하루 8시간씩 풀타임으로 활동하는 상근자를 둘 수 있게 됐다. 제2기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 결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조합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노조 상근자는 회사의 급여를 받는 조건에서 1년에 1000시간만 쓸 수 있었다. 이는 하루 4시간씩 1년 또는 하루 8시간씩 6달만 상근을 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초라한 조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아쉽지만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확대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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