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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싱크탱크 광장]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통상임금 좌담회 전문

등록 2013-06-18 10:35

■ 통상임금 해결, 비합리적 임금체계 개선부터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하 노광표) 올해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 문제, 노동시간 단축,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고용률 70% 논란 등 현안이 많은데, 오늘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또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방안인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겠다. 우선 통상임금 문제가 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는지 이철수 교수께서 논란의 흐름을 정리해 달라.

이철수 서울대 교수(이하 이철수)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체계나 구성항목이 ‘수당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복잡다단하다. 임금통계상으로 우리의 임금은 정액급여·특별급여·초과급여로 분류되는데, 특별급여와 초과급여의 비중이 20% 선을 유지하고 있고 정액급여의 경우에도 기본급 외에 통상적 수당과 기타 수당(복리후생수당이 주류)이 약 10%에 이른다. 게다가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업종별 구성항목과 비중이 상이하고 임금체계의 형성과정에 기업마다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당의 명칭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구분하기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수당을 성격 분류를 통해 통상임금에 편입되는지 여부를 판별해 내야 하는 해석론적 과제가 법운용자에게 부과되어 있다. 예컨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성격을 가진 수당이 어떤 것이냐를 판별해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법원과 행정기관의 현격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정기성과 일률성의 해석에 있어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해석을 따라야 할지, 노동부 지침을 따라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다.

노광표 노동자들이 정규 8시간 근무 이외에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때 가산 수당이 지급되는데, 가산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냐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는데 2012년부터 대법원 판례로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러다보니 잔업과 휴일 근로가 많은 제조업에서는 3년 동안 받지 못한 소송이 100여건 정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제기하고 있고, 개별 근로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빨리 과거의 지침을 변경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노사관계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이 문제를 여야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6월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먼저 김성태 의원께서 통상임금의 범위와 논란에 대해 말씀해 달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성태) 이철수 교수 말씀대로 통상임금은 대단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논란도, 시행령의 규정을 해석 적용하면서 기존 행정지침과 대법 판례의 차이가 점차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 이것을 좀 깊이 들어가보면 우리나라 임금체계 전반의 문제가 함축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섣불리 여야간 정치쟁점화해서 다룬다면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핫이슈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소득 양극화, 최저임금 문제까지 자칫 뇌관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국회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어렵지만 노사정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까지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사회적 논의는 노사정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노사정 논의 과정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서로의 해결책이 합리적으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논의의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야 간 입장도 현격히 줄 수 있을 것이다.

노광표 대안은 뒤에 더 얘기하자. 홍영표 의원 말씀해 달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하 홍영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는 복잡하지 않다. 임금 체불이나 임금 채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인데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의 차이는 법리적으로 보면 명확해진다. 사실상 통상임금 문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우리의 임금구조에서 비롯됐다. 임금 억제 수단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그간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는 1996년부터 일관되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가 오래전에 행정 지침을 바꿨어야 했다. 그러나 재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행정 지침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해서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기본급은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복잡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기형적이고 비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계기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나 현재의 법률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시대에 맞게 비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사회적 대화와 노력은 필요하지만 노동자 개개인의 임금 체불이나 임금 채권의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노광표 두 의원께서 통상임금 논란의 실태와 대안까지 얘기해 주셨다. 이철수 교수는 통상임금의 논란의 뿌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는 해결 방안이다. 두 의원이 제기한 인식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 법제화의 필요성,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바꾸는 문제 등 여러가지 대안이 혼란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철수 두 의원의 입장이 일견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모순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두 입장을 병행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두 의원께서 동의하듯이 이 문제는 임금체계가 복잡한 데에서 기인한다. 임금체계의 복잡성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임금 억제를 위해 시행된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에서 비롯됐다. 최근에 와서는 임금규제를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임금유연화 전략이 일조를 하고 있고,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이를 묵인한 측면도 있다. 예컨대 정부의 정책, 사용자의 유연화 전략과 노동조합의 선택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이런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해법도 다양한 경로를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두 종류의 상반된 주장이 발견된다. 현행 노동부 예규를 시행령으로 규정하자는 방안과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방안이다. 전자는 판례를 아예 무시하자는 발상인데, 논급할 가치가 없는 반법치주의적 사고이다. 후자의 경우 입법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2012년도 대법원 판결도 고정상여금 일체를 통상임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고정상여금이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정성의 유무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는 불확정 개념이고 이는 법원이 고민할 부분이다.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당한 지혜와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임금체계의 복잡성에 기인하고 그 원인이 중첩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과 노사정의 대화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피크제가 논의되는 상황이니만큼 차제에 임금체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소송은 가산임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시간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복리후생비나 고정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최저임금법상의 비교대상임금도 개정되어야 한다.

통상임금 등 노동의제 해법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지난 13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렸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철수 서울대 교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좌담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통상임금 등 노동의제 해법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지난 13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렸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철수 서울대 교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좌담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 “법제화 가능” 대 “입법기술상 어려워”

노광표 통상임금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에 차이가 있긴 한데, 우선 하나는 확인을 해야겠다. 100여개 사업장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사업장마다 편차가 있지만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발생하는 3년치 임금을 임금 채권으로 보고 나서 다음 논의를 해야겠다.

홍영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해석을 내렸다고 하는데, 1996년부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인 해석은 일관되게 해왔다고 본다. 많은 사례가 있다. 대법원에서는 기존 판례를 오히려 확대해석하고 있다. 지난번 대법 판결은 좀더 진전됐다. 이번에 제가 제출한 법안에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일체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통상임금 논쟁의 뿌리에는 복잡한 임금체계 문제,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이 작용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문제를 빨리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례와 정부의 행정지침이 달라서 괴리가 생기고 복잡해졌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수많은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 입법부의 입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도 큰 문제다. 김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 체불의 문제다. 아무리 노사정 합의를 하더라도 개개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임금 채권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인정하는 입법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도 정기적 상여금의 지급 방식을 바꿔 대응할 것이다. 연차 휴가 등을 활용해 최대한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자구적인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19.8%, 36~52시간 노동자가 58.3%,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탈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21%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38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임금 시효기간이 3년이니 3년치를 줘야 하는데 경총에서 계산한 것은 1600만명 모든 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했다는 가정하에 내놓은 것이라 그 액수가 과대 포장돼 있다.

이철수 홍영표 의원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관점에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현행 법규, 판례와 행정해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 즉 소정 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소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지급형태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판례, 예규 똑같다. 다만 그 개념 요소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판례가 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진화해 왔고 그 결과 현재 시점에서 정기성, 일률성의 해석에 있어 행정해석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고정성의 해석에 있어서는 행정해석과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상여금의 예를 들어보자. 변동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빠진다. 이 점에서는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같다. 그러나 임금 총액에서 7~8% 정도 차지하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행정해석은 비정기적이라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지만 판례는 정기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고정성의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심사해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를 살핀다. 법원은 고정적인 고정상여금과 비고정적인 고정상여금을 구분해서 판단한다. 이 미묘한 차이를 법에서 어떻게 규정해 낼 수 있을까.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미리 약정해 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의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강행규정 위반이라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개인적으로는 단체협약상의 약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개방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김성태 최종적으로는 홍영표 의원 말씀대로 법제화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이철수 교수 말씀대로 입법 기술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고민이 많다. 그렇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대법원 판결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19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는 시행령 규정의 법규성 여부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30년 동안 계속 논란이 돼왔다. 대법원 판결과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노동부가 개선했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과오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범위를 사회적 논의 없이 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다양하고 복잡한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발족할 임금제도 개선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기보다 대한민국 임금 체계 전반을 놓고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 논의 속에서 여야 간 논의 과정을 잘 지켜보고 때로는 논의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국회가 해야 한다.

이철수 야당이 입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냥 두었다가는 판이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깔려 있고 이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상당한 근거를 가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고민해야 할 사안을 두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예규를 밀어붙인다든지, 비전문가인 경제관료들이 수시로 훈수를 둔다든지, 다소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노광표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현황을 따져봤다. 해결을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공유하는 것은 미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한데, 법제화에 따른 기술적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홍영표 의원이 반론해 달라. 또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 항목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문제는 지난 3년간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어느 영역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적게는 한국노총 추산 6조원부터 경총 추산 38조원, 그리고 노동연구원의 14조6천억원부터 최대 21조원까지 다양하게 추산되고 있다. 대기업과 노조의 우산 아래 있는 기업들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등 다수의 노동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홍영표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되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계에 부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기업 쪽에서 부담하는 돈이 6조원부터 38조원까지 나와 있다. 우선 연간으로 따지면 대략 2조원에서 최대 11조원을 재계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피고용자 보수총액이 582조원이다. 대기업 총수 등 기업가 재산 소득이 386조원이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96년 62.6%에서 2012년 59.7%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통상임금을 대법원 판례대로 반영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0.7%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줄어드는 나라다. 1990년대 초반 14%에서 지금은 9%대 후반으로 줄었고, 제조업은 8%까지 떨어졌다.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부담만 주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봐선 곤란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사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돌려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낸다. 그 금액이 3조원에서 5조원이나 된다. 그것에 맞춰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재원이 3조원에서 5조원가량 늘어난다. 약 6조원에서 10조원의 새로운 재원도 생긴다. 오히려 근로소득세 3조원에서 5조원가량 더 걷힌 것을 중소기업 지원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보험 3조원에서 5조원의 재원이 생기면 월 소득 130만원 미만의 노동자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100% 책임지겠다고 했다는데, 그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50%만 부담하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성태 의원이 사회적 양극화 심화를 얘기했는데 양극화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일부 어려운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은 다른 정책적인 배려로 해결할 수 있다. 통상임금 문제로 기업의 경쟁력이 완전 추락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반응이다.

김성태 100여개 노조가 대법 판결로 지루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주로 대기업 노조 중심이다.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대기업과 정규직, 특정업종의 조직된 근로자에게 편중된 측면이 있는 것도 더 큰 사회적 문제다. 제조업은 소송 강풍이 불고 있다. 변호사들만 신났다. 빠른 시한 내 정부의 행정지침이라든지, 입법적인 기술상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에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 큰 문제다. 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가. 오늘날 통상임금 체계는 노사정의 묵인과 합의하에 이뤄졌다. 이걸 부정해선 안 된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비정규 취약 근로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국회에서 입법적 문제로 다루고 사회적 논의를 국회가 해야 한다. 소급 임금의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특정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자금력과 조직력이 있어서 판결을 유리하게 끌어 혜택을 받는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5% 밖에 안 된다. 나머지 90%는 소외되고 있다. 임금 체계 개편이 전반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사회적 논의를 국회가 공론화시키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정이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홍영표 김 의원이 지적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 반박한다. 노동연구원의 추정치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이 11조원이고, 300인 미만은 10조원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이 절반 정도다. 사회적 대화를 하려면 대화 참여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노총은 참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아마 한국노총도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개개인의 채권 문제인데 조합원들이 어떻게 동의하겠는가.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을 때도 조합원들이 동의하겠느냐. 사회적 대화로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사안이 다른 사회적 대화마저도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철수 이 문제를 개인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단순화시키기에는 고약한 측면이 있다. 제가 만약 노동운동가라면 장고에 들어갈 것 같다. 대규모 정규직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일정한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스스로 약정했다는 점에 특수성이 있다. 포괄임금역산제와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면서도 집단적인 목소리도 내기 힘든 운수업체 근로자와는 사정이 다르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신뢰와 합의 정신은 존중돼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라고 볼 때 미래와의 연관성 속에서 현재와 과거를 성찰하려는 전략적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홍영표 의원 지적대로 총자본대 총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일 또한 노동운동의 당면과제다. 승소했을 경우 14%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50%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고 그저 만족한다면,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현대자동차와 같이 근로자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인데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이런 불합리의 극치를 누가, 언제 해결해 줄 것인가. 줄소송의 결과 불행히도 패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권리 확보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최저임금제와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등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현재의 기대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심하는 전략적·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통상임금 소송이 슈퍼 을의 잔치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바람직한 미래질서를 형성하려는 계기로 삼을 수는 없을까 하는 바람이다. 잘못하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논란

노광표 통상임금 논란만큼 해법도 하나의 카드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일단은 노사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서 내부의 불합리한 임금 구조나 시스템, 장시간 근로를 해왔던 노동 관행을 바꿔나가는 것이 일차적일 것이다.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은 마지막 수단이고 권고하거나 장려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이 교수 얘기는 노사관계 지형 변화를 위해서라도 노동조합 운동이 단순히 권리 회복 차원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입장에서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고언으로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두번째 주제로 넘어가자. 박근혜 정부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자리 공약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지난 6월4일 발표됐다. 지금 논의의 초입 단계다. 그러나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평가가 엇갈린다. 총론적인 평가를 김성태 의원이 얘기해 달라.

김성태 기존 고용형태에 안주하는 상황에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시간제 일자리를 정부가 창출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산업경제인구가 현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앞으로 노동 수요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결국 여성 근로자와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화에 있다. 앞으로 고용의 중심 축은 여성과 중장년층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형태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라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238만개의 일자리를 못 만든다. 다만 고용률 확대 측면에서 여성 고용을 늘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담아야 한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또 정년 60살 연장으로 중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6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연 200시간 정도로 줄이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활기차게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큰 방향성은 잡았지만 구체적인 각론으로 가서는 여전히 구석구석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다. 너무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 보면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정책의 취지와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국회가 정부를 잘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 기존 일자리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없었던 분야와 직종에서 새로운 근로형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노사정이 합의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다.

홍영표 그 전에 이철수 교수에게 한가지만 제기한다. 통상임금은 법률적 관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률적으로 명백한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다. 이분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가. 이렇게 값싸게 비정규직을 맘대로 쓸 수 있는 나라에서 과연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4860원)을 놓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선진국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고용 정책에서 중요한 시간 단축이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이 1770시간, 한국이 2011년 기준 2240시간(전체 취업자 평균)으로 470시간이 많다. 근로자 평균도 2010년 기준 2193시간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보다 444시간이나 길다.

이것을 2020년까지 오이시디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가부터 묻고 싶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초과 근로시간 한도도 지켜지지 않고, 휴일근로시간에 삽입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 고용시장 전체의 혁명적 변화가 오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의 고민을 충분히 공감하고 민주당도 협조해서 고용률 70%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방안은 숫자만 부풀리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나쁜 일자리만 늘리고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된다.

노광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해 이철수 교수도 한 말씀 해달라.

이철수 고용률 70% 달성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고용률을 정책 지표로 삼은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고용률 70% 시대에는 우리 삶의 양식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사진도 아울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도 변화할 것이다. 미래의 삶을 그려줄 때 시간제근로자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간제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짧아 고용불안정 근로형태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라 생각된다. 유럽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가 상용화된다면 재미있는 발상이라 생각된다. 정부의 정책의지도 중요하지만 노사의 양보와 타협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김성태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들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또 은퇴한 중장년층은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할 수 있다.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개인의 자발적 수요에 의해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 기존 풀타임 근로자와 비교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세번째는 고용 안정의 문제다.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양산되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는 시간제 근로자와 풀타임 근로자 간의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4대 사회보험 확대 적용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갖출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부터 3000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대기업으로 확산돼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홍영표 시간제 일자리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미터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다. 학교 비정규직이 20만명(교육부 통계는 15만명)에 이른다. 이분들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노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들은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분들은 모두 더 일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정부가 무기 계약직으로 늘리고 싶지 않으니까 강제로 15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방과후 학교 운영 실무요원 등 전문성을 가진 일자리도 연봉이 937만원이다. 올해는 더 줄었다. 사서 보조의 평균연봉이 1682만원, 월 140만원이다. 그런데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으로 거의 풀타임이다. 하지만 이렇게 임금 수준이 낮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더 임금을 현실화해달라, 고용 안정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6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량 해고시키겠다고 해서 이분들이 여의도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이라도 확실한 시간제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규직이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한다. 정규직은 따로 놔두고 시간제를 따로 뽑고 하는 것은 문제다. 삼성에서 3000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은 더 일을 하고 싶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 일을 그만두고 정규직을 찾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정부가 인식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 경제 주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 등을 노조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노사정의 중요한 주체인 민주노총이 참여하겠는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정부가 존중하지 않고 탄압의 대상으로만 보면서 노사정 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노광표 6월 임시국회의 노동 분야 쟁점과 각 당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무엇인가?

김성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쌍용차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고용영향평가제, 고용재난지역 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을 만들려고 한다. 육아휴직은 6살 미만에서 9살 미만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을 추진중이다.

홍영표 일자리 창출에는 노동시간 단축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실상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급히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휴일 근로를 근로시간에 삽입하는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한다. 적어도 탈법적·편법적으로 운영된 부분에 대해선 조속히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에서 제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합의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정부 스스로 이야기한 관련 법률 약 37개를 바꿔야 한다. 대개 정부 발표가 끝나면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 개정작업에 착수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망하다.

노광표 이 교수께서 이번 6월 임시국회 환노위에 바라는 점과 기대하는 바는?

이철수 국회 환경노동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지난 정권의 노동정책 방향과 기조에 실망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의원들도 전문적 식견을 갖춘 분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노사정 대화의 복원을 당부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나 아일랜드보다 훨씬 훌륭한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역량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닌 전문가 시대를 앞당기는 데 국회가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노광표 노동개혁 과제라는 것이 지난해 대선 이후에 여야 모두 합의한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의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국회 어느 상임위보다 환노위에서 여야가 힘을 합할 것은 합하고 서로 논쟁할 것은 논쟁하면서 노동의제를 확장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상임금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도 임금 구조 개편 문제, 저임금 문제, 장시간 노동을 구조화하는 노동환경을 바꿔 나가야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노사정의 신뢰에 기반한 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오늘 토론회가 노사정의 대화를 촉진하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

정리 김동훈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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