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법정시한을 넘긴 채, 다음달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했으나, 노동계가 내놓은 5790원 인상안(올해 4860원)과 사용자 쪽의 4910원 안이 맞서면서 결국 28일 0시25분께 성과없이 폐회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4일 열기로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고, 최저임금위는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심의의결안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29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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