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셋째)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부,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실무협의 마친 상태서 ‘뒤통수’
노동계 “사기행각” 투쟁 예고
실무협의 마친 상태서 ‘뒤통수’
노동계 “사기행각” 투쟁 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합법화가 또 무산됐다. 2009년 10월 법외노조로 설립된 뒤 네번째다.(<한겨레> 7월26일치 8면) 노동계는 “총력 투쟁”을 외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7일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공노 개정 규약이 정한 ‘조합원 자격’의 단서조항을 문제삼았다.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전공노 중앙집행위원회가 한다’는 것인데, 고용부는 이를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노동계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고용부와 실무협의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노동계 안팎에선 이번에는 신고필증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우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공노 총회에 참석한 것도 기대의 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결정이 미뤄지더니 결국 반려된 것이다.
전공노 곽규운 사무처장은 “개정 규약 문구까지 고용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고용부가 지적하는 단서조항은 규약 본문에서 관련 법령을 따르기로 한 만큼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더 윗선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실무협의를 통해 개정 규약 문구가 공유된 것은 맞다. 하지만 전공노가 7월 대의원 대회를 통해 ‘해직 동지를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하는 등 규약이 해직자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고용부 자체적으로 반려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조합원 14만여명의 전공노 합법화가 또 좌초되자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사기행각”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인다. 전 조직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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