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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통상임금 확대땐 ‘과로’ 줄듯…기업 36% “초과근로 단축”

등록 2013-08-12 21:13수정 2013-08-12 22:00

고용부, 사업장 578곳 설문
인건비 증가 대응책으로 ‘첫손’ 꼽아
“수당 축소” 30% “실적위주 전환” 25%
노동계 “장시간노동 해결할 길” 반겨
법원의 현재 판례대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기업들이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대응수단은 초과노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00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임금구성 및 상여금 지급기준 실태’를 조사해 1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면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모두 578곳이었다. 이들을 상대로 대응방안을 묻자 가장 많은 36.3%(복수응답)가 ‘초과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수당 축소’(29.8%), ‘변동급(실적 위주의 임금체계)으로 전환’(25.1%)이 뒤를 이었다. 노동자의 야근이나 휴일근로를 줄이는 방식으로 인건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56.3%), 제조업(43.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0.0%) 순서로 초과근로 단축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기업들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초과근로시간 단축’을 꼽은 까닭은 통상임금이 야근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 수당의 산정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조사 대상 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298만원) 가운데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57.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고정 상여금, 초과급여, 기타 수당 등이었다.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는 곧 각종 수당을 올려줘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은 초과노동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열에 여섯(59.1%)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핵심 쟁점인 고정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위였다. 83.8%가 고정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대답해, 가장 낮은 도매 및 소매업(40.3%)의 두배가 넘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에 자동차 회사 등 제조업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다음달 5일 열리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대법원 공개변론의 쟁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를 달리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제까지 해결할 길을 보여준 조사 결과라고 평가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강훈중 대변인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인건비를 줄이려는 기업에게 자연스럽게 노동시간 감축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노동자의 경우 무작정 노동시간을 줄였을 때 발생되는 임금삭감 문제도 상대적으로 만회된다. 노사가 윈윈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타협책을 모색중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이날 연 기자 간담회에서 임종률 위원장은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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