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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앞으로 6일이 ‘분수령’

등록 2013-08-14 20:55수정 2013-08-14 21:36

조정기한 끝나 언제든 ‘합법 파업’
사쪽 “16일 교섭 재개하자” 제안
13일 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4만837명) 70.8%(투표율 88.7%)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아직은 협상 시한이 남아 있는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번 노사 협상에 대한 조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정기한이 만료되는 19일 전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된다. 합법적 파업은 20일 이후 가능하다. 2009~2011년 연속 무파업 때를 제외하고 20년 넘게 현대차 파업 찬반 투표는 매번 가결됐다.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사 쪽은 16일 교섭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회사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기존 750%) △전 직군 완전 월급제 △주거 지원금 및 미혼자 주거 지원금 △노동건강권 보장 등을 핵심 요구 사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퇴직금 누진제 △암 발병 시 전액 지원 등의 복지제도 △대학 미취학 자녀 기술취득 지원금제 등의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는 14일 공동으로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성실 교섭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쪽은 “현대차의 2012년 당기순이익이 9조562억원에 달하고, 해마다 순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회사 발전의 주역인 노동자들의 대가는 오히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회사가 교섭 도중 기존 협의보다 후퇴한 개악안을 들고나오는 등 불성실한 교섭을 해왔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현대차 쪽은 “노조 요구안은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하고 들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회사가 16일 교섭을 요청한 상태인 만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생산 차질 등 최악의 상황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국 이정애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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