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동자들 소송 관련
내달 5일 대법 변론 앞두고 밝혀
내달 5일 대법 변론 앞두고 밝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다음달 5일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기존 판례보다 후퇴한 판결이 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양동규 부위원장은 “보수 언론과 자본가들의 압박으로 (가지 않아도 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분노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구조를 깨기 위해서라도 통상임금 범위는 확대돼야 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는 비정상적 결론이 날 경우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승소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던 ‘노동가치 불평등’ 논리를 상기시키며 통상임금 범위 축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빼 범위를 축소하면 야간·휴일근로가 정상적인 낮 근무보다 오히려 보상을 덜 받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낮 근무의 대가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한겨레> 5월21일치 9면 참조)
민주노총 법률원의 박경수 노무사는 “통상임금 범위 축소는 추가 노동을 할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할증임금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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