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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하루 2천~4천통 주6일 배달하고 월80만원이라니…‘재택위탁 집배원’ 노조 꾸렸다

등록 2013-09-02 21:00수정 2013-09-02 22:35

“노동자성 인정·시급 인상을”
우정사업본부 앞서 출범식
왼쪽 가슴에 빨간색 ‘제비 마크’(우정사업본부 심벌)가 선명한 파란색 조끼를 입고 하루 2000여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김경희(가명·43)씨는 겉보기와는 달리 우체국 소속이 아니다. 김씨의 직업은 귀에도 선 ‘재택위탁 집배원’이다. 우편물 배달 위탁 계약을 우체국과 맺고, 지정된 구역 안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한다. 일종의 개인하청 집배원이다. 정규직 집배원이나 비정규직 위탁 택배기사가 아파트 단지의 특정 장소로 우편물을 갖다주면, 이를 재분류해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게 이들의 일이다. 2002년부터 경기 지역 새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겨나 현재 688명이 전국에서 일하고 있다. 대부분 40~50대 여성이다.

김씨는 2006년 5월 아파트 단지에 붙은 전단지를 보고 처음 일을 시작했다. “근무 전날 이삿짐센터에서 쓰는 박스 5개만큼의 편지가 들어왔어요. 새벽까지 분류 작업 하고 다음날 2500통을 배달하는데 정말 이걸 왜 했나 싶더라고요.” 김씨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하는 일에 비해 대우는 형편없다. 비수기에 하루 2000통 이상, 공과금·카드 명세서 등이 몰리는 월말 폭주기에는 하루 4000통 이상의 우편물을 주 6일 동안 배달하면서 받는 급여는 시급 5300원 기준으로 월 80만원 안팎이다. 하루 7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것으로 우체국 쪽과 계약한 탓에 돈도 딱 그만큼만 지급된다. 하지만 전날 우편물 분류 작업 등을 포함한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이라고 김씨 같은 재택위탁 집배원들은 호소한다. 연장근로수당을 구경한 적은 당연히 없다.

이들은 스스로를 우체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한다. 지난 4월부터는 사업소득세 3.3%까지 내고 있다. 결국 ‘우는 아이 뺨 때리는’ 정부 정책이 노동자들을 결집시켰다. 재택위탁 집배원 100여명은 2일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 산하에 재택위탁 집배원지회를 만들었다. 3일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공식 출범식도 연다.

지회는 △노동자성 인정 △사업소득세 징수 폐지 △시간외수당 지급 △시급(임금) 인상 △여름휴가 및 월휴가 보장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된 유아(45)씨는 “10년 전 계약서로 재택위탁 집배원들의 노동자성이 탄압받고 있다. 이제는 우리를 비용절감 수단이 아닌 사람으로 봐달라. 우정사업본부에 직접고용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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