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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 안 지키고…연장수당도 안 주고…
청소·경비용역업체 96%가 ‘노동법 위반’

등록 2013-09-04 20:56

대구노동청, 85곳 근로 감독
적발업체에 수당 지급 등 명령

대구·경북지역 아파트와 대학 등에 경비·청소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 대부분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노동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4일 “노동자 50~100명 규모의 대구·경북지역 용역업체 8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단 3곳을 제외한 82곳(96%)에서 노동관계법 326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1곳에서 평균 4건의 노동관계법령을 어긴 셈이다.

대구노동청 조사 결과를 보면, 용역업체 10곳은 시간당 4580원으로 책정돼 있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4곳은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연차휴가를 가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수당을 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용역업체 66곳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추석을 앞두고 용역업체 33곳의 노동자 56명이 임금과 퇴직금 5469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절반에 가까운 42곳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28%에 해당되는 24곳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구노동청은 적발업체들에 노동자 77명의 최저임금 부족분 900여만원, 14명분의 각종 수당 68만3000원, 66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879만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3년 동안 2차례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 1곳에 과태료 200만원을 물렸다. 대구노동청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1차로 개선하라는 통보를 했으며, 만약 이를 어기면 용역업체 사업주를 사법 조처할 방침이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대구·경북지역 용역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며, 이곳에 소속돼 청소와 경비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고령자와 여성들이 많다. 이 때문에 노동조건이 열악하며 노동관련 법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꾸준하게 근로감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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