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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원자력연구원, 직접 고용하랬더니 ‘꼼수’

등록 2013-09-29 20:55수정 2013-09-29 22:01

“파견법 개정 전 입사만 무기계약직”
다수인 개정 후 입사자는 “평가 뒤”
‘자의적 기준’에 노동청 또 시정권고
사내하청 노동자 7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과태료 5억3000만원을 부과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한겨레> 16일치 10면)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며 다른 꼼수를 부리다 또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연구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의 말을 종합하면,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받은 연구원은 24일 ‘고용의제 적용자(23명)는 무기계약직으로 즉각 전환하되 고용의무 적용자(50명)는 1년 단위 계약직 전환 뒤 2년간 평가 결과를 본 뒤 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직접고용 요구와는 다른 해법이다.

고용의제는 2007년 7월 개정 이전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이 정한 것으로, 그 이전 입사한 파견노동자는 고용된 지 2년이 지나면 해당 사업장에 이미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고용의무는 그 이후 입사한 파견노동자의 근속기간이 2년을 넘기면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개념이다. 노동계는 고용의무가 고용의제보다 후퇴한 개념이라고 보지만, 모두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점에선 같다고 본다. 이런데도 연구원은 고용의제 적용 노동자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 고용의무 적용 노동자에게는 ‘1년 단위 계약직’ 전환이라는 서로 다른 해법의 고용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연구원 쪽에 다시 권고문을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청은 27일 “직접고용 명령 시정지시 때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를 표시(구분)한 것은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 및 의무를 표현한 것이지, 직접고용 형태를 달리해야 하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며 시정명령의 조속 이행을 재차 권고했다.

연구원 쪽도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시인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이행안을 만들 당시 법조항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차원에서 좀더 오래 일한 고용의제 적용자들과 달리 고용의무 적용자들의 경우 그들을 평가할 최소한의 시간과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노조는 여기에 연구원의 계략이 숨어 있다고 본다. 한상진 비정규직지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노조원 28명 가운데 20명이 고용의무 적용자다. 평가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노조원 솎아내기다”라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의 박점규 집행위원은 “불법파견 근절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빨리 시정하지는 않고 정부로부터 재차 시정권고를 받은 것은 망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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