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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건보공단 양대노조 내년 10월 합친다

등록 2013-10-07 19:55수정 2013-10-07 22:35

민주·한국노총 탈퇴 뒤 완전통합
‘복수노조 부작용 극복사례’ 평가
추후 투표로 상급단체 결정키로
조합원 1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단일 사무직노조가 태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양대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 조합원 6400명)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직장노조, 조합원 3400명)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노조 출범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노-노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열댓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통합을 뼈대로 하는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두 노조는 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사보노조 72.8%, 직장노조 68.3%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공개된 합의문을 보면, 두 노조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1일자로 각자의 상급단체에서 탈퇴하고 해산한 뒤 완전 통합한다. 상급단체 가입은 최대 1년간 유예기간을 더 두고 조합원 투표에서 60% 이상 찬성을 받은 총연맹에 가입하기로 했다.

사보노조의 조창호 정책기획실장은 “복수노조 제도가 불러온 노조 분열을 극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앞으로 정치 논리를 떠나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 복지제도로 거듭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노동계도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노조 분열이란 부작용을 극복하고 처음으로 통합노조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동시에 통합노조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가운데 어디에 가입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양대 노조의 통합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0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합한 통합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지만 아직도 보험료 부과 방식은 지역과 직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번 노조의 통합 결정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나아갈 동력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양대 보험이 합쳐진 뒤 14년이나 지난 뒤의 노조 통합이 큰 상승효과를 불러오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국 김양중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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