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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삼성 합법도급 결론, 고용부 윗선 ‘개입’ 의혹

등록 2013-10-14 08:27수정 2013-10-14 08:55

당시 근로감독관 녹취록 나와
고용부 “결과 안 틀었다” 반박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벌인 뒤 ‘합법도급’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불법파견’ 쪽으로 판단이 기울다 마무리 시점에서 ‘윗선’의 개입으로 결론이 뒤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3일 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 발표 직전인 9월 초 한 지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과 의원실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이 근로감독관은 “우리가 바람이 뻥 들어가지고 이거 불파(불법파견)다. (불법파견으로)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바람이 빠져버린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 근로감독관은 바로 이어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 입김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마트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180도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고용부가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자 2000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했을 때와 달리, 윗선의 압력으로 불법파견을 적발하고도 감췄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말이다.

은수미 의원실의 김철희 보좌관은 “이 근로감독관은 직접 감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발언의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발표 직전 의도적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고용부의 감독 결과를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고용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봐주기 감독’이라고 비판해온 노동계는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는 “고용부의 감독 결과가 나왔을 때 많은 노동 전문가들이 정치적 선택이라는 의문을 품었다. 녹취록 공개로 심증을 확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고용부는 조사 시작 때부터 엄정하게 할 것을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중간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는 했지만 결과를 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차적인 판단은 지방청에서 한다. 고용부는 법률적인 보완 등을 지시할 뿐이지, 감독 결과의 방향을 정해주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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