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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지노위, 강릉 홈플러스 3명 ‘부당해고’ 판정

등록 2013-10-28 08:15

‘남은 사은품 챙겼다’는 이유로 해고
“관행인데다 노동자만 징계는 잘못”
지난 6월 고객에게 지급하고 남은 사은품을 회사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신아무개(36)씨 등 홈플러스 강릉점 여성 노동자 3명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부당 해고”라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노조는 노조 간부를 맡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원지노위는 지난 22일 “(신씨 등 3명이 남은 사은품을) 허락 없이 훔칠 생각이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카트에 싣고 폐회로텔레비전(CCTV) 아래서 사은품을 분배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은품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부실하여 철저한 재고관리나 통제 없이 관행적으로 처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또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조처를 하지 않고 노동자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부당해고 판정의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남은 사은품을 직원들끼리 나눠 갖는 것은 감독자들도 알고 있던 관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정에 대해 홈플러스 쪽은 “후속 조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노조 쪽에 통보했다. 홈플러스노조는 “홈플러스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을 표적삼아 징계권을 남용해 노조를 탄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당해고 및 해고자 원직복직 판정을 즉각 수용하지 않는 홈플러스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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