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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청에도 이건희 회장 고소
금속노조 “노조파괴 문건 실행”

등록 2013-10-29 20:24수정 2013-10-29 21:51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탄압하는 내용을 담아 물의를 빚은 삼성의 ‘2012년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회사 관계자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29일 “노조파괴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적용된 사실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역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례를 취합해 서울뿐 아니라, 경기·경남·부산·양산·포항 등 지방노동청에도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문건 내용대로 △사내 지인 또는 부서장을 통한 조합원 탈퇴 유도 △조합원 명단 공개 요구 및 교섭 미적거리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를 악용한 의도적 교섭 지연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2일 문건의 내용에 비춰 노조에 지배·개입하고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다며 부당노동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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