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들, 정부규탄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의 법외노조화 조처에 대응해 교사 개인별로 지급받는 ‘학교별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학교별 성과급은 교육부가 각 학교를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으로, 학교가 다시 교사 개인에게 나눠주는 급여의 일종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현재 1만5113명의 교사가 참여했고, 반납금이 70억여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중앙·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246명은 이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근로자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각종 조정 및 심판사건 등에 참석해 노동자를 대표하는 구실을 한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는 9명의 해직자를 핑계 삼아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전체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다.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기본권 제한 규정으로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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