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국회에서 노동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1인당 500만원씩의 생계비를 연 3.8%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추석 대비 체불청산 비상근무반’을 운영해 체불임금 규모를 수시로 파악하고, 체불업체들에게 자율 청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현재 2만4890곳의 사업장이 6만1472명의 노동자에게 모두 2670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집계했다.
당정은 또 취업의사를 가진 청년 등 신규 구직자와 영세 자영업자, 65살 이상 노인 등도 고용보험이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 관련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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