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도부 6명 내년 2월에
‘크레인 농성’ 집유…실형땐 구속
‘크레인 농성’ 집유…실형땐 구속
부산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항의해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관을 지키려 영도조선소 안에서 농성한 김진숙(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는 20일 영도조선소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일반 교통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도위원과 문철상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장 등 6명에 대해 유무죄와 양형을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2월10~11일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는 배심원단은 관련 법으로는 7명이지만, 김 지도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과 ‘희망버스’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9명으로 하기로 했다. 배심원 선정은 미리 우편으로 선임한 500명 이상의 후보자 가운데 법원에 출석한 이 중 추첨으로 9명을 선임하고,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기피신청을 받은 뒤 확정한다.
배심원들은 첫날 오후 2시간 동안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서 올해 1월30일부터 26일 동안 김 지도위원 등이 영도조선소에서 최강서(36)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의 주검이 든 관을 지키며 농성을 벌인 상황을 파악한다. 이어 증인 2명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신문하는 것을 지켜본다. 이튿날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 등을 본 뒤 따로 회의를 열어 유무죄 여부와 양형을 결정한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김 지도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항의해 309일 동안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됐던 징역 1년6개월도 집행된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