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노동자 16명에 2천만원
“조합 동의 없이 근로조건 변경”
노조 설립 뒤 나온 첫 정부 결정
“조합 동의 없이 근로조건 변경”
노조 설립 뒤 나온 첫 정부 결정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낸 진정에 대해 고용부가 8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 양산·부산 지역의 5개 협력사에서 일하는 94명의 조합원은 당시 84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 가운데 1개 협력사 16명에 대한 첫 결정이 나온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어 “삼성전자서비스 서부산센터 협력사인 서부산금아서비스에 대해 부산노동청이 ‘밀린 임금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공개한 부산노동청의 시정지시 공문을 보면, 서부산금아서비스는 제아무개(25)씨 등 3명의 노동자를 정식 채용 전 3개월 동안 실습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해 26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을 포함한 16명의 조합원에겐 조합 동의 없이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통신비 항목으로 지급하던 월 36만원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이렇게 밀린 임금 2000여만원을 “14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임금의 구성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현행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노조가 생긴 뒤 임금을 마음대로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임채광 서부산 분회장은 “노조가 생긴 뒤 갑자기 회사가 임금 항목을 없애버렸다.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다. 노동청 시정지시가 나오자 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지시는 지난해 7월 노조 설립 뒤 최초로 나온 정부의 결정이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홍명교 교육선전위원은 “앞으로 남은 임금체불 등 진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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