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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중앙대 청소노동자 계약서 ‘인권침해’

등록 2014-01-08 22:20

작업도중 잡담·콧노래도 금지

미화관리 도급 계약서 공개
행정지원처장·용역대표 날인
매일 근무상황 보고 규정도
“학교가 깊숙이 관여해온 증거”
중앙대가 청소용역업체와 맺은 용역 계약서에서 청소노동자의 잡담과 콧노래를 금지하고 소파에 앉아 쉬지도 못하게 규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중앙대는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은 학교와는 상관없는 용역업체와 청소노동자들 사이의 문제”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중앙대가 사실상 청소노동자들의 업무 수행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정황도 공개됐다.

파업중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중앙대분회가 8일 공개한 중앙대와 용역업체의 ‘미화관리 도급 계약서’를 보면, (청소노동자들이)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을 삼가야 하며 사무실 의자 및 소파 등에 앉아 쉬지 않도록 한다”, “작업 시간 중 교내에서 외부인사와 면담을 일절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서는 중앙대가 용역업체인 티엔에스개발에 청소 업무를 맡기면서 지난해 2월 맺은 것이다. 중앙대 이엽 행정지원처장과 티엔에스개발 고희권 대표이사가 직접 날인했다.

중앙대는 이 계약서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등 각종 책상을 매일 물걸레로 닦고, 복도와 계단은 대걸레로 청소하라는 등 업무를 세밀하게 규정했다. 또 학교가 요구하면 (근무)일지와 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용역업체 소장은 매일 경비·청소 근무상황과 이상 유무를 학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도급 계약을 이유로 ‘학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사실상 불법파견에 가까운 형태로, 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는 야간근무의 경우 수당 5만5000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저임금법은 야간근무 때 기존 시급의 두 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청소노동자는 지난해 최저임금인 4860원에 6시간을 곱한 뒤 다시 2배를 곱한 5만8320원 이상을 받아야 했다.

계약서를 공개한 노조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어 “(실질적 사용자인) 학교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대 관계자는 “계약서 내용은 청소용역 계약 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야간근무 최저시급 미달 의혹은 주간근무를 하지 않고 야간근로만 전담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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