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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는 잡도리, 사업주엔 면죄부
노동계 “검찰개혁 운동 펼치겠다”

등록 2014-01-13 20:24수정 2014-01-13 22:30

‘노조파괴’ 유성기업 등 불기소
철도·현대차 등 노동자엔 강경
“기소권 독점 폐지 나설 것”
검찰이 노조법을 위반해가며 ‘노조 파괴’에 나선 혐의를 산 기업들에는 면죄부를 주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한겨레> 1월10일치 8면) 노동계는 단순한 성토에 그치지 않고 “검찰의 기소권 독점 폐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한테서 ‘노조 파괴’ 컨설팅을 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의혹을 산 유성기업·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보쉬전장 등 회사 책임자들을 지난달 30일 대부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객관적 증거 대신 창조컨설팅과 회사 쪽의 변명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철도 파업 때 파업 9일 만에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노조원 3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검찰이) 기업과 사용자들의 편의만 봐주는 자본의 시녀 구실을 자처했다. 정치권을 비롯해 광범위한 시민사회세력과 노조 파괴 사업주 및 이들을 비호한 검찰에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유성기업 등 회사에 면죄부를 준 바로 다음날 박현제 전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장 등 사내하청 노동자 76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사실도 이날 밝혀졌다. 파업과 철탑 고공농성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와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현대차 비정규지회 이진한 수석부지회장은 “현재 노사 교섭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도 무더기 기소를 한 검찰이 가혹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쇠방망이 법 집행’은 창조컨설팅 관련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과 극명히 대비된다.

금속노조는 단순한 성토성 회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항고·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것) 등 법률적 대응부터, 장기적으로 현재 지지부진한 수사지휘권 및 기소권 독점 문제 등 검찰 개혁을 위해 국회와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법학)는 “현대차의 경우 불법파견임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정몽구 회장 등 회사 책임자 누구 하나 기소되지 않았다. 최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과 창조컨설팅 연루 의혹 업체들의 불기소 처분을 보는 국민들이 과연 검찰의 법 집행이 공평하다고 받아들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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