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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통상임금 지침, 성난 노동계에 ‘기름’ 부었다

등록 2014-01-24 20:30수정 2014-01-24 22: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종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수석부지부장,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이경훈 현대차지부장, 정종환 한국지엠지부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종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수석부지부장,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이경훈 현대차지부장, 정종환 한국지엠지부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민주노총 “고용부가 판결 왜곡”
지침 고수땐 2차 총파업 ‘경고’
“선거때 정권심판 투쟁” 거론도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제진입과 전국철도노동조합 탄압 등으로 성난 노동계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노총은 2월25일 예정된 국민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통상임금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또다시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지침과 행정해석으로 통상임금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고용부가 사과와 반성 없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후퇴한 해석을 내놓았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신인수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이라도 재직자든 퇴직자든 ‘고정적’으로 주어야만 통상임금이라고 본 고용부 지침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설·추석 상여금, 선물비 등 복리후생 성격이 높은 수당을 퇴직자에는 안 주고 재직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그것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고용부는 이를 정기상여금처럼 사실상 임금성 항목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1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당시 대법원은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미리 확정됐다면 재직자든 퇴직자든 안 주면 체불임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업장의 노조가 뒤늦게 임금청구 소송을 못 하게 한 이른바 ‘신의성실 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신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의칙 적용이 회사의 경영상 위험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했는데도 고용부는 이를 모든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확대 적용해 소송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고용노동부 지침이 법적 효력이 없는 일방적 해석이라고 보고, 다음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부 지침에 가장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전국금속노조다. 전체 조합원 15만여명 가운데 최대 12만여명이 자동차 제조사 및 협력업체 소속인 금속노조는 업종 특성상 연장·휴일근로가 많아 통상임금의 영향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지침은 임금체계 개악이나 다름없다. 임금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선 더욱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2심까지 승소했으나 신의칙 적용으로 소급 청구를 제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종 승소가 불투명해진 전종환 한국지엠 지부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 등 이른바 ‘빅3’ 자동차 제조사 노동자들은 모두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이며, 이들 3개사 조합원만 9만여명에 이른다.

금속노조가 강경한 투쟁 의지를 밝힘에 따라 다음달 25일 예정된 국민총파업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금속노조 박향주 정책국장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명이나 다름없다. 이것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 움직임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총파업 이후 체불임금 지급, 최저임금 대폭 인상,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투쟁 방안을 선포할 예정이다. 또 5월에는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경고파업에 돌입하고, 그때까지 정부의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6·7월께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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