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정용진 부회장 등 14명 대상
“회사가 ‘노조가입 늦춰달라’고 문자”
“회사가 ‘노조가입 늦춰달라’고 문자”
직원을 사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된 이마트가 같은 혐의로 또 고소·고발됐다.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게서 면죄부를 받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다시 피고소·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이마트 노조 등 노동·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노조활동 방해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한 이마트가 여전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노조활동 방해를 하고 있다”며 정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14명의 이마트 임직원을 노동청에 고소·고발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부 이마트 지점에선 회사 관계자가 조합 간부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저지하고 지점 간부가 사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늦춰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 서울 한 지점의 경우 지난해 11월 노조의 교육선전부장이 홍보활동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자 지점 관계자들이 나와 “매장 내 영업공간에선 홍보활동이 안된다”며 노조 간부들을 계속 따라다니며 홍보활동을 방해했다. 공대위는 고소·고발장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노조 인정 못한다. 자존심 상한다. 꺼져. 나가라고’ 등의 위압적인 폭언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한 이마트 지점에선 회사 쪽 인사가 사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마트 노조가 공개한 문자 내용을 보면, 지난해 7월 계산원 분야 파트장인 박아무개씨는 밤 12시50분께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노조) 가입을 해도 늦지 않다.…복수노조가 생기면 여사님들(캐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계산원들에게 보냈다. 노조는 이런 문자 자체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 위원장은 “해당 문자를 받고 7명의 조합원이 탈퇴를 했다. 그런데도 회사가 ‘개인적인 행동일 뿐’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소·고발장을 꼼꼼히 검토해보지 못한 상태라 섣불리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노사교섭도 성실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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