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마사지 해주겠다” 발언 등
1년간 피해 신고 직원 되레 징계
소송 도운 동료도 일주일 정직
가해 팀장은 정직 등 경징계만
1년간 피해 신고 직원 되레 징계
소송 도운 동료도 일주일 정직
가해 팀장은 정직 등 경징계만
기혼자인 남성 팀장은 ‘구애’라는 이름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한다. 대놓고 “전신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업무 중 “보고 있어도 그립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산행에선 “산이 험하니 손을 잡아주겠다”며 접촉을 시도했고, 회식 자리에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랑한다”고 외쳤다고 한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원인 30대 중반의 ㄱ씨는 “이런 일이 2012년부터 1년간 계속됐다”고 지난해 3월 회사에 알렸다.
하지만 회사는 ㄱ씨가 성희롱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비해 동료에게 진술서를 받은 것을 두고 “동료를 협박해 진술서를 받았다”며 지난해 9월 오히려 ㄱ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다음달엔 연구직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갑자기 업무가 전환됐다. ㄱ씨의 소송을 도운 동료 ㄴ씨도 지난해 7월 징계를 받았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ㄴ씨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일주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호소해 지난해 12월 부당 징계 및 과한 징계라는 판정까지 받았으나, 회사는 판정 이틀 뒤 보안 점검을 이유로 ㄱ씨와 ㄴ씨의 짐을 뒤져 “기밀문서를 빼돌렸다”며 다시 이들을 대기발령하고 고소했다. 현재 두 사람은 회의실로 출근해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외에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반면 50대의 팀장은 2주간 정직 및 팀장 보직해임 징계만 받았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가해자가 인정한 ‘오일 마사지’ 발언만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ㄱ씨한테 오히려 “회사를 나가는 것이 깔끔하다”며 사직을 권고한 임원은 징계받지 않았다.
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인권단체 6곳과 김상희·남윤인순·한명숙 의원실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밝힌 뒤 ‘르노삼성자동차의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처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엄정한 징계를 했고 사무실 이동 조처까지 내렸다. ㄱ씨와 ㄴ씨에 대한 징계는 성희롱 문제와 무관한 회사 서류 무단반출 등에 관한 것이다. 대기발령은 무단반출이 계속될 위험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조처한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징계 판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효진 이정애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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