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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삼성코닝 노조, 노동청에 회사 고소

등록 2014-02-07 08:05수정 2014-02-07 08:59

“간부들이 활동 위축·탈퇴 압박”
회사 지분이 미국 코닝 본사로 넘어가면서 노동조건 악화의 위기감을 느낀 삼성코닝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자생적으로 조직한 삼성코닝노동조합(코닝노조· 관련기사 삼성코닝 “노조 만들자” 1300명 호응 )이 박원규 대표와 김아무개 그룹장을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5일 천안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코닝노조는 지난달 9일에도 “회사 쪽이 고의로 노조와의 교섭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천안노동청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코닝노조는 6일 “최근 회사 간부들이 조합원들과 면담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을 종합하면, 일부 회사 간부들은 조합원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노조 가입이) 본인 의사냐 강압이냐”, “향후 인사고과 과정에서 조합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회사에서 좋게 보지 않을 수 있다”, “조합 탈퇴는 문자로도 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노조는 이번에 고소한 김 그룹장이 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까지 회사가 잘되고 (근로조건 등이) 법보다 좋은 것은 노조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합비를 내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네가 조합 가입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 줄 아느냐”고 말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런 발언들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회사의 조직적인 지배·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신영식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부서 간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발언을 들었을 때 당연히 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 면담 뒤 다수 조합원이 탈퇴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닝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오고간 대화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노사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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