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조 실시” 새누리는 무반응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의 해고는 무효”라는 전향적인 판결 소식에 7일 사회 각계에서는 환영사가 줄을 이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목소리로 반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내어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다. 회사는 더 이상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나아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하고 김정우 전 지부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번 판결이 기업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갈등과 대립으로 장기화된 쌍용차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후속 대책으로 쌍용차 국정조사와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규정이 이번 판결에서도 문제가 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필요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쌍용차는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쌍용차지부와 함께 회계장부 특별감정을 서울고법에 의뢰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쌍용차 노동자들뿐 아니라 (파업 이후 사망한) 24명의 희생자·가족들, 나아가 쌍용차 사태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학계도 환영했다.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기쁜 소식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회사 쪽과 협상하면서 좀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현재 진행 중인 손배소 청구 소송 등에서 법원이 이번 판결을 참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국 송호진 임인택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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