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소송 낸 2명 포함
“괘씸죄 걸린 것 아니냐” 지적
회사쪽 “차량 줄여 불가피” 해명
“괘씸죄 걸린 것 아니냐” 지적
회사쪽 “차량 줄여 불가피” 해명
2004년 6월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MBC) 본사에서 보도국 소속 취재기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이아무개(40)씨와 동료 김아무개(39)씨 등 6명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소속 ㅈ하청업체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ㅈ사는 원청인 문화방송이 차량 운행 대수를 줄이는 바람에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들은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대신 해고 통보서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씨는 자신의 해고와 관련해 회사 쪽의 다른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이씨와 김씨가 앞서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때문에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문화방송이 우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아침 9시까지 출근하면 저녁 퇴근 때까지 보도국 간부와 취재기자의 지휘를 받아 움직인데다, 오후 6시 이후에도 기자들의 필요에 따라 야근을 해왔다는 게 근거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를 직접 지휘하면 불법파견이다.
하청업체 소속 75명 가운데 이번에 6명을 해고했는데, 소송을 낸 2명이 모두 포함됐다. 이씨는 “이럴 줄 알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와 김씨가 해고된 데는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선 다수 노조와만 협상을 해도 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ㅈ업체는 인원 감축을 발표하면서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지부 문화방송 분회와만 노사고용안정위원회를 열어 교섭창구를 단일화했다.
애초 해고 대상자였던 14명이 협상을 통해 6명으로 줄긴 했지만, 이 가운데 분회 소속 노동자는 2명뿐이다. 이들은 모두 노동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어차피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이씨와 김씨를 뺀 나머지 2명은 기업별 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다. 분회가 소속 조합원을 챙기느라 나머지 해고 대상자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관계자는 “분회의 투쟁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라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ㅈ업체 관계자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거나 노조 간부라고 해서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무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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