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최저임금 첫위반때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 첫위반때 과태료 부과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의 최대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에만 임금 체불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고, 피해 노동자만 30여만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8월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을 제 때 주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이 임금 체불 문제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추진중인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의 2배 범위 안에서 부가금을 피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다. 제도가 정착되면 몇개월씩 임금이 밀린 노동자가 항의할 때만 한달치 임금을 주는 식으로 체불 기간을 늘려나가는 사업주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국장은 “현재 체불임금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율이 49% 정도인데, 이를 10%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 양호경 정책팀장은 “보통 몇개월에서 몇년씩 임금을 안 준 사업주에게 임금의 2배를 물리게 하는 방안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밀린 임금의 10배 이상을 물리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체불 사업주에게 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주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때부터 시정지시 대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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