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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지방노동위 “피죤 노조원 일방 해고 안돼”

등록 2014-02-27 13:32수정 2014-02-27 20:2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노조와 회사쪽 화해조서 작성
노조원에 대한 일방적인 전보와 대기발령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온 섬유유연제 생산업체인 ㈜피죤(회장 이윤재)에 대해 노조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죤에서 근무하는 김현승씨 등 18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회사는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들을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화해조서’를 보내왔다고 피죤 노조가 27일 밝혔다. 피죤 노조원들은 회사가 지난해 10월 지방 대리점 직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원거리 전보명령을 낸 데 이어 12월16일 지방 근무자들에 대해 서울본사로 무더기 대기발령을 내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또 회사쪽의 부당 전보와 대기발량의 빌미가 된 지방 영업점 축소 등 조직개편은 인정하되, 지방 영업점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에 대해 노사협의를 통해 교육내용과 장소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향후 2개월간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교육훈련 기간 중에는 지난해 12월 중순 대기발령 이전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회사는 그동안 대기발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10~30%씩 삭감해 지급했다.

이번 지노위 결정은 구제신청을 제출한 노동자와 회사 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김현승 노조위원장은 “지노위가 회사의 지방조직 축소는 경영상 판단에 속하지만, 지방 근무 노조원들에 대한 전직과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회사에 대해 해고를 못하도록 하는 선에서 화해를 요구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대승적 화합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는 등 앞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피죤의 부당노동행위는 이윤재 회장이 지난 2011년 10월 이아무개 전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고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9월 경영에 복귀하면서 본격화했다. 피죤 노조는 “이번 지노위 결정은 51%의 승리다. 앞으로 노동조합 지키기, 단체협상을 통한 노동권 지키기, 고용안정 지키기, 조합원 확대하기 등을 통해 나머지 49%의 승리까지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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