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 노동자도 재직자”
파업 노동자도 재직중인 근로자이므로 여름 휴가비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반도체 제조업체 케이이시(KEC)의 노동자 양아무개씨가 ‘파업중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 등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또는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휴직 근로자만 휴가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을 뿐 파업 근로자에 대해선 따로 규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파업 근로자가 휴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해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비례한 휴가비를 지급해달라’는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근로관계는 일시 정지됐을 뿐 종료된 게 아니므로 파업 근로자도 ‘재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파업과 휴직은 그 취지나 목적, 근거 등에서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쪽은 양씨가 여름휴가비 지급일인 7월15일을 포함해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파업을 했으므로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중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휴가비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양씨의 휴가비 지급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회사 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여름 휴가비 등을 법정수당 산정에 포함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양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을 조건으로 한 휴가비, 설·추석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 계산에는 포함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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