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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통상임금 줄이기’ 기업 꼼수 현실화

등록 2014-04-02 20:39수정 2014-04-02 22:33

고용부 통상임금 지침 나온 뒤
고정상여→성과급으로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신고 급증 추세
노조 조직률 낮아 노동자 피해 늘듯
기업들이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줄이려고 취업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등이 없어 회사와 집단 교섭하기 어려운 중소·영세기업 미조직 노동자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3%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지침 발표 뒤 현장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상여금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이 서울·중부 고용노동청에서 받은 ‘2013년 12월~2014년 2월’ 취업규칙 변경신고 건수를 보면, 12월과 1월 각각 792건, 649건에 머물던 신고 건수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이 나온 뒤인 2월엔 904건으로 늘었다. 1년 전 같은 기간엔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각각 778건, 688건, 569건이었다.

최근의 취업규칙 변경은 고정상여금을 성과상여금 등으로 바꿔 통상임금에 넣지 않거나 재직자에게만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쪽이 대다수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각각 변동상여금(성과급 등)과 재직자한테만 주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했다. 이를 명분 삼아 기업들이 노동자한테 불리한 쪽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있지만 ‘불이익 변경’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한건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고칠 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론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개별 미조직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렵다. 엄미야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이번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는 게 금속노조 소속 조합의 주된 목표다. 그러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은 회사가 상여금 제도를 개악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에 제보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안산의 ㅇ회사는 지난해까지 매달 50%씩 연 600%의 정기상여금을 줬다. 중도 퇴직자한테도 일한 날까지 상여금을 계산해 지급했다. 그런데 지난 2월, 퇴직자한테도 주던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꿨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정현철 금속노조 경기금속지역지회 수석부지부장은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회사가 자녀 학자금 지원을 없애고 임금을 수년간 동결하겠다고 압박해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ㅇ회사엔 노조가 없다. 경기도 화성의 ㅂ회사도 연 490%의 정기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합산하고 나머지는 없애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을 공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일단 회사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취업규칙 개정에 반발해 노조를 만들어 임단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전수조사해 불이익 변경 사업장을 적발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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