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1주일은 5일일까, 7일일까? 유치원생도 아는 정답인데 유독 “1주일은 5일”이라고 고집하는 곳이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다. 이를 두고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근로시간 단축 등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주가 7일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자 원칙이다. (1주가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없었다면 공청회도 불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세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고용부는 2000년 9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지침을 노동현장에 내렸다. 당시는 주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치열하던 때다. 재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극 반대했다. 이를 의식한 고용부의 해석은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낳았다.
근로기준법은 1주에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그런데 고용부가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한 기간인 1주일에 토·일요일은 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주 중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도 주말 이틀(16시간) 동안 휴일근로를 더 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굴레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경협 의원은 “세상 모든 이가 1주일이 7일이라는데, 고용노동부만 5일이라고 주장한다. 이걸 (1주일은 7일이라고) 꼭 법조문에 넣어야 해결이 되나? 고용부가 이런 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기존 해석을 바꾸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세계 각국의 의회 가운데 노동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1주일이 7일인지, 5일인지를 따지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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