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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재해 적으면 보험료 감면’ 20인미만도 적용 추진
소기업 ‘산재 감추기’ 심해질라

등록 2014-04-15 20:24수정 2014-04-15 20:40

고용부장관, 국회 환노위서 밝혀
“영세기업 더 취약해 악화 위험”
 정부가 기업의 산업재해 은폐를 막을 대책도 없이 종업원 20명 미만 기업에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묻지마 규제완화’ 물결에 노동자 안전이 휩쓸려나갈 위험이 높다는 비판이 많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나와 “‘손톱 밑 가시’ 과제로 발굴한 28건 중 현재 추진 중인 5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그 하나로 “산재보험료율 특례 적용기준을 20명 미만 사업장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업종별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한편으로 개별 기업에서 3년간 산재가 많이 일어나면 이듬해 해당 기업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적게 일어나면 낮춰주는 방식(개별실적요율 특례제도)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그 적용 기준을 현행 종업원 20명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금도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감추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를 확대하면 소규모 업체들까지 같은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보험료율이 오르는 일을 막으려고 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노동자 개인한테 치료비를 떠넘기거나 공상 처리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년 산재 사고의 10%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때문에 2014∼2018년 동안 2조8693억원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빠져나가리라고 예상했다.

 특히 20명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노조 조직률 등이 훨씬 낮아 사용자의 산재 은폐 행태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대기업은 산재를 숨기며 병원비라도 주지만 중소 영세기업에선 산재 보상은커녕 치료비도 받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짚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용부가 건설업체들의 각종 입찰 참가 때 사전심사 단계에서 산재가 적은 기업에 2점까지 주던 가점을 1점으로 낮추기로 한 것도 산재감소와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손톱 밑 가시를 빼어서 일하는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감독을 강화해 산재 은폐를 잡아내겠다”고 말했다.

전종휘 김민경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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