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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기아차 임금이외 부분 이견

등록 2005-09-09 19:33수정 2005-09-09 19:33

노조 해고자 복직등 요구
현대자동차 노사가 8일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형제회사인 기아차 노사문제도 추석(18일) 전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기아차 노사는 임금협상에서는 의견차가 크지 않다. 다만, 해고자 복직 등 임금 이외 부분에서 맞서 있다.

성과급은 노조가 올해 치 300%+알파 지급과 지난해 치 100% 추가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회사는 성과급 300%와 생산격려금 100만원 지급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급은 노조가 월 10만7458원 인상을, 회사는 7만7천원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노사 양쪽은 해고자 복직 등 9개항의 노조 특별요구안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 있다. 노조 쪽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조합원 해고는 노조와 합의사항이고, 잔업인정 요구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으로 인한 실질 임금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의 한 임원은 “노조의 구속노동자 복직 요구는 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잔업수당 요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며 ”임금 부분에선 큰 이견이 없는데도 노조가 9개항의 특별요구안을 먼저 수용할 것을 고집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사 대립이 이어지면서, 노조는 지난달 말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이후 기아차는 모두 2만7천대의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9일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14차 교섭을 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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